공고번호 20261008160154732 · 공고일 2026-10-08 · 처음 수집 2026-10-09 · 마지막 확인 2026-10-10 · 지도 · 달력
4.현장설명회
가.일시 : 2026.10.14.(수) 14:00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나.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는 유찰시 2차공고 현설회에 참가한것으로 한다) 나 개찰일시 : 2026년 10월 20일 18:00 이후
⁕ 아파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일반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K-APT)
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증권 또는 보증서)
3)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상세내역 표기, 부가세별도)| 720만 | 부산 | 현대프라힐스동부산(입대의) 468세대 커뮤니티라운지내 CCTV설치 입찰공고 · 2026-03-31 |
| 5,450만 | 부산 | 현대한누리아파트(입대의) 458세대 CCTV 교체공사 업체 선정 · 2025-09-04 |
| 640만 | 부산 | 만덕협성파크(입대의) 445세대 CCTV 설치 공사(2대) · 2025-04-11 |
| 6,833만 | 부산 | 만덕동일아파트 499세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2025-03-14 |
| 7,100만 | 부산 | 화명유림아파트 506세대 cctv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일찰공고 · 2025-08-27 |
| 2,982만 | 부산 | 학장삼정그린코아(입대의) 511세대 CCTV장비설치공사 업체선정 · 2026-04-27 |
| 1,350만 | 부산 | 사하역비스타동원 513세대 CCTV설치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 2025-04-29 |
| 1.1억 | 부산 | 센텀롯데캐슬3차(입대의) 517세대 CCTV시스템 교체설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 2025-02-24 |
| 1.2억 | 부산 | 화명2차 동원로얄듀크비스타아파트(입대의) 422세대 CCTV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2025-08-08 |
| 2,980만 | 부산 | 브라운스톤연제(입대의) 521세대 CCTV증설 및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 2026-04-30 |
| 세대·동 | 470세대 · 6개동 | 준공(사용승인) | 20100802 (경과 16년) |
|---|---|---|---|
| 층수 | 지상 -층 / 지하 -층 | 구조·난방 | - · - |
| 연면적 | - | 대지·건축면적 | - · - |
| 분양·형태·관리 | - · - · 위탁관리 · 계단식 | ||
| 주차·승강기·CCTV | 지상 - / 지하 -대 · 승강기 -대 · CCTV -대 | 지하철·시설 | - |
상세 항목(층수·면적·주차 등)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관리 → "단지 상세 다시 받기"를 실행하면 채워집니다.
捤獥 汤捯 慤桥 공용부 홈네트워크 시스템 재구축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사직 삼환나우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72
다. 단지규모 ; 총6개동 /470세대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공사명 : 홈네트워크시스템 재구축공사
나. 공사내용
1) 공용부(로비폰,경비실기 등)/서버부(백본,워크그룹스위치,방화벽, UPS 등)교체 및 셋팅
2) 기본사항
① 세대기 없이도 스마트폰앱을 통해 공용부의 로비폰/경비실기와 연동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② 공동현관출입은 얼굴인식 및 스마트폰앱을 통해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승강기서버,주차관제서버 등 연동시 스마트폰앱에서 승강기호출,입차알림등의 연동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④ 공사(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이내(별도협의 가능)
-위기능 및 내용에 충족하지 아니하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다,세부요구사항 : 현장설명회시 배부되는 자료참조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일반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K-APT)
4.현장설명회
가.일시 : 2026.10.14.(수) 14:00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나.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는 유찰시 2차공고 현설회에 참가한것으로 한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해당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한 업체
6. 입찰참가 제출서류(www.k-apt.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최근 6개월 입찰 담합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 1부
마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2)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3) 기술인력보유현황
4) 장비보유 확인서
5) 공사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6)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제품설명, 지원서비스 등)
바 입찰서 및 상세견적서
1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별지1호 서식, 부가세 제외)
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증권 또는 보증서)
3)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상세내역 표기, 부가세별도)
7. 서류접수기한 및 제출처
가 입찰서류마감 : 2026년 10월 20일 17:00 (www.k-apt.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
나 개찰일시 : 2026년 10월 20일 18:00 이후
⁕ 아파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업체선정방법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 함
* 최고점을 받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임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나 하자가 있는 입찰(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별표3)은 무효로 하며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전화·문자·팩스·서신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개별 통지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 귀속되고, 이에 따른 모든 손해는 해당 회사에서 부담해야 함.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이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이상 인 경우는 제29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있음
다. 계약시 총 입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하여야 하며,준공시 하자보수보증 금은계약금액의10% 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하며,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하여야 함
라. 응찰자는 사업자선정지침, 현장확인 등을 충분히 검토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업체의 귀책으로 한다.
마.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051-507-17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8일
사직 삼환나우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氠瑢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홈네트워크시스템 교체공사
입 찰 가 액
W
입찰보증금
W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사직 삼환나우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氠瑢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이하
업무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
4
2순위
3
3순위
2
4순위
1
5순위 이하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
4
2순위
3
3순위
2
4순위
1
5순위 이하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5
2순위
20
3순위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삭제>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업체 중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를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업체의 순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세부배점간격에 따라 정한다.
氠瑢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정보통신기술자,기능사기준)
10점
장비 보유
장비보유는 모든업체 만점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최근5년간)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氠瑢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氠瑢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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