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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산본가야2차 · 2026-10-02 공고 · 기타(재활용·행사 등) · 일반경쟁 · 최고낙찰제 · 전자입찰

산본가야2 알뜰장 운영 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1002084336277 · 공고일 2026-10-02 · 처음 수집 2026-10-02 · 마지막 확인 2026-10-02 · 지도 · 달력

현장설명회 없음/미정
입찰 마감 마감 D-32026-10-14 17:00전자입찰 · 서류 2026-10-14 17:00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공고문 기준
낙찰 참고 분포 (중앙값)832만25~75% 446만~1,345만 · 세대당 12,047원
같은 업종(기타(재활용·행사 등))·최고가·500~1,000세대 244건 기준
같은 단지에 비슷한 제목의 공고가 1건 더 있습니다.
자격·서류일정·방법낙찰 비교 (0)단지원문 글첨부·링크
아파트입찰이 정리한 것이 공고
산본가야2차 · 900세대 · 1993년 준공
참가자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4.11.)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
필요 면허
주택관리업
제출서류
9종 — 입찰서, 산출내역서,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외
현장설명
없음/미정
마감
2026-10-14 17:00
낙찰 참고 분포
832만중앙값 · 25~75% 446만~1,345만
세대당 12,047원 (같은 조건 25~75%: 6,005~17,249원 · 244건)
같은 업종(기타(재활용·행사 등))·최고가·500~1,000세대 244건 기준
참고용입니다. 입찰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8항목

체크는 이 화면에서만 표시됩니다(저장되지 않음). 서류 이름으로 대조한 참고용입니다. 입찰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보기 공고문에서 뽑은 참가자격 전체 · 항목마다 원문↗

참가자격 공고문 원문에서 추출

  1. 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4.11.)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원문↗
  2. 2※ 본 용역은 공공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

현장설명

2. 현장설명회 개최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개찰

5 개찰의 일시 ․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6. 10월 15일(목요일) 10시
  나.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 PC)
  다. 입찰서 외 제출서류는 입찰서 개찰 후 적격여부 검토
    ※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낙찰자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

입찰 종류·낙찰 방법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최고낙찰제 (전자입찰: www.k-apt.go.kr)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2024.4.11.) 기준에 의거 제출서류 심사하여 적격업체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알뜰시장개설 : 주 1회 (매주 월요일)
※ 알뜰장터 운영시 아래 업종은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
        (1) 식품접객업(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2) 즉석판매·가공업(반찬류, 양념류, 돈가스 제조, 젓갈류, 참기름(즉석
           에서 제조) 등을 판매하는 행위
        (3) 축산물판매업(육류 등)
     ※ 관계법령
        (1)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허가관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공산품으로 총 25점포를 초과할 수 없음.
     2) 알뜰시장품목 : 1차 식품(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위반품목 제외)

입찰보증금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이 취소되고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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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가야2차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7 산본가야2차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53
세대·동900세대 · 3개동 준공(사용승인)19930616 (경과 33년)
층수지상 -층 / 지하 -층구조·난방- · -
연면적- 대지·건축면적- · -
분양·형태·관리- · - · 위탁관리 · 복도식
주차·승강기·CCTV지상 - / 지하 -대 · 승강기 13대 · CCTV -대 지하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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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捤獥      汤捯      湰灧     산본가야2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사업 개요 
  가. 단 지 명 : 산본가야2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53 
  다. 단지규모 : 총 900세대 / 총 3개동 / 관리면적 41,879.21㎡ 
  라. 사업내용 : 산본가야2차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업체 선정 
  마. 장터운영 : 주 1회(매주 월요일) 
2. 현장설명회 개최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최고낙찰제 (전자입찰: www.k-apt.go.kr)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2024.4.11.) 기준에 의거 제출서류 심사하여 적격업체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알뜰시장개설 : 주 1회 (매주 월요일) 
※ 알뜰장터 운영시 아래 업종은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 
        (1) 식품접객업(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2) 즉석판매·가공업(반찬류, 양념류, 돈가스 제조, 젓갈류, 참기름(즉석 
           에서 제조) 등을 판매하는 행위 
        (3) 축산물판매업(육류 등) 
     ※ 관계법령 
        (1)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허가관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공산품으로 총 25점포를 초과할 수 없음. 
     2) 알뜰시장품목 : 1차 식품(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위반품목 제외)  
                       
4.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입찰서 1부. (아래 구비서류 포함. 이하 같음) 
      ①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②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③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전자발급 포함. 유효기간 이내의 것)  
  마. 최근 6개월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 
      (2026.04.02.~26.10.02.) 
     ☞ 위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입찰 무효 
  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공고일 전일기준) 
      (2025.09.30.~2026.10.01.) 
     ☞ 위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입찰 무효 
  사. 제출방법 :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 
  아. 입찰서 등 서류제출 마감시한 : 2026. 10. 14.(수) 17:00까지  
5 개찰의 일시 ․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6. 10월 15일(목요일) 10시 
  나.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 PC) 
  다. 입찰서 외 제출서류는 입찰서 개찰 후 적격여부 검토 
    ※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낙찰자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 
   
6.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4.11.)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공공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의 무효 통지 
   가. 입찰의 무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의 통지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핸드폰 문자로 통지 함 
8.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본 입찰의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함. 
      예시) ₩0,000,000 (월00,000원 × 12개월)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26.10.30. ∼ 2027.10.29.(1년간)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원 1부.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원 1부. 
      ③ 사업제안서 1부. 
      ④ 그 밖에 구비서류는 발주처에서 별도 통지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이 취소되고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11.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이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1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또는 계약 업무 시 사업자 등이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주택관리공단 지침 등에 따릅니다. 
  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2024.4.11.)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392-3989)로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산본가야2단지 관리소장(직인생략) 
 氠瑢      
[별표 3] (제6조 관련) 
입찰의 무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되며,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5.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본인이 아닌 자의 입찰 
6.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업종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임금 및 수당, 보험료의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제16조와 제24조의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氠瑢      
8.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제출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해당)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가.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0.「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자가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과(팀)장 포함]과 담당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장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湯湷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湯湷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 湯湷     )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湯湷     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湯湷     하지 않겠으며, 湯湷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 湯湷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귀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인권보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氠瑢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산본가야2주공 아파트 단지 
알뜰장터 운영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주택관리공단(주) 산본가야2주공아파트 관리소장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氠瑢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 인감 
위 인감은 (당사)본인의 사용인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명(상호) :  
    성  명 :                 (인) 
“입찰보증금 현금납부(계좌이체) 시 제출”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주택관리공단(주) 
  귀 공단과 이번 계좌이체 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 약정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 좌 이 체 약 정 
 氠瑢      
채 
권 
자 
성명(대표자) 
      Ѡ Ā     ྠ Ā           (인) 
상  호 
주       소 
전 화 번 호 
※ 연락가능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요. 
이 
체 
계 
좌 
계 좌 번 호 
거 래 은 행 
           ઴ Ā     은행            ƈ Ā     ྠ Ā    지점 
예 금 주 
※  관련법령, 사전약정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 1 조 (계좌이체) 
당 공단의 채권자계좌이체는 본약정을 체결한 채권자에게 정당한 지급절차를 거쳐 이체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계좌의 조정) 
채권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선정하나 이체방법 등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채권자와 사전 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차감계산) 
지급할 금액에서 유보금, 연체료, 당 공단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은 우선 공제 후 채권자계좌에 이체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계산승인) 
채권자 계좌에 입금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입금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 공단에 그 구체적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이체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면  책) 
① 지급할 서류에 대한 거래인감 및 거래은행의 계좌번호가 당 공단에 제출된 거래인감 및 계좌번호와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상위가 없음을 인정하고 대금을 계좌이체한 때에는  
  
인감 및 계좌의 도용, 위조, 변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공단은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채권자가 본 약정에 기입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 공단은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 본 약정에 기입된 주소, 예금주명,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당 공단에 신고하여 계좌이체에 틀림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전 항의 신고 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공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수수료 부담) 
계좌입금에 따른 수수료, 전신료 등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기  타) 
① 당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인감계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 계좌이체거래에 관하여 본 약정 이외에도 당 공단의  회계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 통장사본 
주택관리공단(주) 산본가야2 관리소 귀중 
산본가야2단지 알뜰 湯湷     시장 운영 계약서(안)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53 소재 산본가야2주공단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알뜰시장을 개설함에 있어 주택관리공단(주) 산본가야2주공단지 관리소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OOO대표 OOO(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알뜰시장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 후 계약서를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목적) 알뜰시장 개설은 아파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뜰시장의 
특성(저렴한 가격, 양질의 상품 공급)을 최대한 활용하여 입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싱싱하고 저렴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10월 29일까지(1년간)로 한다. 
제3조 (계약금액 등)  
① 계약금액은 금                 원(₩         ,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전액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알뜰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 수도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는 자체 발전시설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의 사용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최초의 계약금액 이하로는 조정할 수 없다. 
제4조 (장소) 알뜰시장 개최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민 불편의 최소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개장일시) ① 알뜰시장 개장은 주 1회로 하며,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동절기(11월~4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절기(5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개장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할 수 있으나, 상기 시간을 연장하여 개장할 수 없다. 
② 천재지변 등의 기상상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제1항의 알뜰시장이 개최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품목) ① 알뜰시장의 1차 품목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품목을 제외한 품목으로 하고, 2차 품목은 공산품 일체로 하되 총 25점포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각 점포의 사용면적은 입주자의 보행 및 자동차 주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한다. 
② 제1항의 총 점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알뜰시장 운영시 아래 업종은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 
1. 식품접객업(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2.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반찬류, 양념육, 돈가스 제조, 젓갈류, 참기름(즉석에서 제조)등을 판매하는 행위} 
3. 축산물판매업 : 육류 
※ 관계법령 
1.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허가관청), 같은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③ 알뜰시장 운영 품목을 정할 때에는 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7조 (품질 및 가격) ① 알뜰시장에 유통시키는 물품은 품질에서 인근 대형마트 및 타 아파트 알뜰시장의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가격에서도 전 입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으로 입주민의 선택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민과 분쟁이 있는 경우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인근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주변청소 및 정리) 알뜰장터 개설 중에는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폐장 할 때에는 주변정리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입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친절교육 등) ①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판매상인은 입주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불친절로 인한 입주민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판매 상인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판매상인은 알뜰장터 내에서의 음주, 소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조사항)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알뜰시장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1. 알뜰시장 개장에 따른 게시 홍보 
 2. 제3조제4항에 따른 단지 내 수도 사용 
 3. 원만한 알뜰시장 운영을 위한 장소의 주차차량 이동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사용 제한 및 장소 변경 
 2. 큰 소리를 지르거나 메가폰 등을 이용한 영업행위 금지 
 3. 알뜰시장 운영시간동안 차량유도 및 교통정리 
 4. 알뜰시장 내의 상인차량 주차금지(“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주차) 
 5. 단지 내 행사시 천막 등의 무상 지원 
제12조 (배상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대인ㆍ대물 각각 5천만 원 이상)의 보험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알뜰장터 운영으로 단지 내의 시설물 또는 입주민의 재산을 파손ㆍ훼손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판매한 물품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알뜰시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입주민의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계약보증금 등) ① “계약상대자”가 납부(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과의 차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전액을 납부하고 계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 (계약해지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상권을 양도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      부터 3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 또는 조치 요청을 받았음에도 시정 또는 조치      하지 않을 경우 
 3. 관계법령 등에 의해 알뜰시장 운영이 곤란한 경우 
 4. 알뜰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5.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2항의 기한 내에 계약 잔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중에 동종업종에 대하여 계약을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와 체결한 경우. 다만, 계약기간의 종료 도래로 인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2.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알뜰시장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기관"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말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사유로, “발주기관”은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개시 전일 때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계약기간 중일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위약금 = [(계약금액/계약기간(일)) × 잔여기간(일) × 10%]  
⑥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납부액에서 제5항의 위약금 배상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계약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15조 (계약해지 통지 등)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해지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계약해지일 1월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해지 효력 및 배상금 등 산출기산점은 계약해지일 익일부터 산정하되, 계약해지일을 1월 미만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통지  
없이도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제16조 (금품제공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알뜰장터 운영과 관련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기타)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당사의 계약 및 회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있을 경우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계약체결일 : 2026년  월    일   
 氠瑢      
발주기관 
주택관리공단(주) 대표 방 성 민 
위 대리인 산본가야2주공단지 관리소장 ㅇ ㅇ ㅇ  (인) 
 汤捯     주소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53 
전화번호 : 031-392-3989 
계약상대자 
ㅇㅇㅇㅇ
입찰 전에는 반드시 원문 공고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K-apt 입찰공고 첨부 글 보기: (산본가야2)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재입찰공고문(20
API 원문 항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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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산본가야2 알뜰장 운영 업체 선정 입찰공고이전결과 없음